구글이 6월 1일을 기해 유튜브의 변화된 서비스 약관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일반 시청자와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광고 관련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변경 전 | 변경 후 |
광고 삽입 | 최근 1년간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의 영상에 광고 삽입 |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 삽입 |
수익 배분 | 유튜버와 구글이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 | 시청 시간 4000시간·구독자 1000명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영상들의 광고 수익은 모두 구글의 몫 |
영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시청자에게는 모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광고 삽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는 크리에이터는 광고 삽입에 따른 광고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데도 영상에는 광고가 삽입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시청자들은 영세한 크리에이터의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은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1. 광고 노출을 늘림으로써 광고 수익을 제고하고 2.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동영상 플랫폼이 마땅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을 편 셈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 보면 유튜브 유료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광고가 많이 삽입되기는 하겠지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광고 삽입 이외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6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익 창출 권리
귀하는 서비스에 있는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YouTube에 부여합니다.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YouTube와 맺은 기타 계약을 통해 YouTube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수익금(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채널 멤버십 또는 Super Chat 수익금 포함)은 모두 로열티로 취급됩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Google이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 약관에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약관에 동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삽입한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는데, 6월 1일부터는 시청자들에게도 구독료 또는 시청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암시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 유료화를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유료화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6월 1일부터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입 중 미국 시청자에게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미국 시청자에게 얻은 수입은 로열티로 분류되어 미국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세율은 10%로 멤버십, 슈퍼챗, 슈퍼스티커, 광고 조회를 포함해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중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금도 놓치지 않겠다는, 수익성 제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글은 수익의 약 80%를 광고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20년 광고에서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1470억 달러(163조230억원)에 달합니다. '21년 1분기에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자그마치 6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온라인 광고 점유율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경쟁자에 밀려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발생할 수있는 광고의 스펙트럼을 적극적으로 넓히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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